미국서 7천억 배상 ‘아이폰 성능 저하’, 한국에선 패소…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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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iOS를 업데이트하면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는 의혹으로 소비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소비자들에게 6억13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던 미국의 경우와 대비됩니다. ⬇️한국 소비자 패소 이유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에 오픈한 애플스토어 잠실점을 찾은 시민들이 애플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애플이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는 의혹으로 소비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소비자들에게 6억1300만달러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던 미국의 경우와 대비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2일 아이폰 이용자 6만2806명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해 아이폰이 훼손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아이폰 성능 저하 논란’은 애플이 2017년 하반기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아이폰6 등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먼저 미국 법원에서 활용되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한국에서는 인정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증거 확보가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 디스커버리 제도란 민사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재판의 증거자료를 상대방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로, 제출 요청을 거부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강한 제재도 이뤄진다고 한다. 실제 미국 소비자들은 이 절차를 통해 애플로부터 수백만쪽에 이르는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었고, 이를 근거로 조정 절차를 밟으며 애플과 손해배상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조정 과정에는 소비자 집단소송제가 애플을 압박했을 것으로 보인다. 역시 미국에서 인정되는 제도로 일부 피해자가 승소하면 관련 당사자 전부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쳐 손해배상액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는 제도다. 한국에선 재계 반발에 밀려 증권 관련 소송에 한정해 집단소송제가 도입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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