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고서가 고발한 한국 대통령의 '정치자금' 친일파 박정희 강제동원 친일청산 강제징용 김종성 기자
지난 12일 공개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배상은 물론 사과도 받지 않는 선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마무리하고 한국 정부가 책임을 떠안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5일 기자회견에서"일한관계를 건전한 모습으로 되돌리고, 나아가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도모해 가고 싶다"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는 1944년 7월에는 육군 소위로 임관, 중국 내 항일세력을 토벌하는 데 가담했다. 이듬해 7월에는 중위로 진급했다. 이런 상태로 1945년 8월까지 활동했으니, 62년 인생 중 5년간은 일본 밥을 먹거나 친일재산을 축적한 기간이었다. 박정희는 징용·위안부·징병 등에 대한 배상청구를 거론하지 않는 한편, 무상 3억 달러 외에 유상 2억 달러 및 상업차관 3억 달러로 구성된 경협자금을 받았다. 청구권자금으로 불린 이 돈은 1966년부터 1975년까지 10년 분할 방식으로 들어왔다.박정희는 차관 명목의 자금을 빌려 쓰게 될 한국 기업을 압박하는 방식도 구사했다. 는"차관을 받는 한국의 당사자는 필요한 보증을 얻기 위해 일정한 퍼센트를 지불해야 했다"라고 고발한다. 차관을 사용할 기업으로부터 고액 수수료를 받아냈던 것이다. 식민지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얻어낸 자금이었다. 1982년 2월 27일자 기사 '박 대통령 시대의 비화' 제17회는"정부와 여당은 외국으로부터 현물차관을 하거나 물건을 도입할 때 외국의 공급 측으로부터도 커미션이라는 이름의 정치자금을 거둬들였다"라고 한 뒤 이런 사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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