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활동가, 11일 엄천강 현장 확인... "논란 빚다 방사, 불법포획 보기 어려워"
환경단체 활동가는 현장 사진과 영상을 통해 의혹을 제기했고, 함양군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은"명확한 증거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 활동가는"지난 11일 오후 3시 30분경, 함양군 유림면 서주리 엄천강에서 물놀이안전요원이 근무시간에 어로행위를 했다"며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얼룩새코미꾸리, 2급 큰줄납자루가 양동이와 양파망에 들어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과 체험학습을 하기 위해 현장에 간 것으로 전해진다.환경단체 활동가는"물놀이안전요원은 강에 놓여져 있었던 통발 속에서 고기를 꺼내 통과 양파망에 담고 있었다"라며"그 속에는 얼룩새코미꾸리, 큰줄납자루가 들어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양파망에 고기를 넣었다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꺼내 양동이에 부었다"라며"잡은 고기를 가져가기 위해 양파망을 사용한 것으로, 이전에는 어로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부연했다.
환경단체 활동가가 제보한 영상을 보면, 당시 환경단체 활동가는 물놀이안전요원에게"멸종위기 야생생물"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물놀이안전요원은"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환경단체 활동가는"'신고하겠다'라고 하자 물놀이안전요원이 얼룩새코미꾸리와 큰줄납자루로 지목된 어종을 골라 방사했다"고 했다. 함양군 관계자는"강에 놓여져 있었던 통발은 물놀이안전요원이 설치했던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놓아 오래된 것이라 들었다. 당시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와서 이를 보여주기 위해 물고기를 꺼냈던 것이라고 했다"면서"그의 임무는 물놀이 안전이기에 다른 활동은 하지 말라고 교육을 시켰다. 한 번 더 주의를 주겠다"라고 말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멸종위기야생생물인지 여부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는다. 다만 논란을 빚다가 방사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라며"어종이 확인되지 않고 방사를 했기에 불법포획으로 볼 수 없어 고발하기까지는 무리"라고 말했다.한편, 해당 지역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꼬치동자개, 모래주사, 여울마자, 얼룩새코미꾸리, 큰줄납자루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함양군은 지난해"내수면어업법에 의거, 허가나 신고 없이 투망‧그물을 사용하는 불법어로 행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된다"라는 내용의 안내판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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