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지독한' 이승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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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은 문화정책과 어울리지 않는 역사인식을 갖고 있다. 4·19 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에 관한 그의 글을 읽어보면 그가 문체부 장관으로 과연 적절한지 생각해보게 된다.

지난 10일 윤석열 당선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박보균 전 편집인은 문화정책과 어울리지 않는 역사인식을 갖고 있다. 4·19 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에 관한 글을 읽어보면 그가 문체부 장관으로 과연 적절한지 생각해보게 된다.

이 조문은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는 제69조로 편입돼 있다. 현행 헌법 제69조에는"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로 적혀 있다.현행 헌법은 '국가 보위'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보다 앞에 뒀다. 그에 반해, 1948년 헌법은 '국민 복리'를 '국가 보위'의 앞에 배치했다. 법조문에 나오는 '국민'은 피지배층을 의미할 때가 많고, '국가'는 지배기구나 지배층을 의미할 때가 많다. 국가보다 국민을 앞에 뒀다는 점에서 1948년 헌법 제54조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승만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재임했다. 1952년부터 독재정치가 본격화됐으므로"말년에 독재의 과오가 있었다"가 아니라 '초반부터 독재의 과오를 범했다'로 서술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박보균 후보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국민'보다 '국가'를 앞세우는 관점에 입각해 이승만의 정치를 미화했다. 그런 뒤 이승만 독재를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성립 과정'이라는 말로 모호하게 평가했다."1952년의 부산정치파동과 1954년의 사사오입 개헌을 거치면서 한국의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성립하였다"라고 한 뒤"그것에는 신생국들이 겪게 마련인 정치체제와 어려운 국가상황 간의 타협이라는 역사적 의미도 게재되어 있다"라고 변호한다.

이처럼 이승만 독재를 미화한 이영훈 교수는 1956년부터 이승만 체제의 경직화 조짐이 나타나더니 1950년대 후반부터 이승만 개인 숭배가 강해졌고 이것이 1960년의 정권 몰락으로 연결됐다고 정리한다. 이승만 정권이 말년의 체제 경직화 때문에 몰락했다는 식으로 서술한 것이다. 이승만 독재를 말년의 현상으로 축소하는 박보균 후보자의 역사인식과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 발췌개헌안에 서명하는 이승만 물리력까지 동원한 끝에 개헌을 이루어낸 이승만 대통령은, 훗날 영구집권을 위해 사사오입 개헌까지 불사하게 된다. ⓒ 국회기록보존소국민보다 국가를 앞세우는 박 후보자의 가치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평가한 2008년 8월 17일 자 '[박보균의 세상 탐사] 8·15 식장에서 역대 대통령 이름을 외쳤어야'에서도 표현된다. 그는 이렇게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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