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 측이 계엄을 공모한 바 없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오전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한 문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군 검찰의 공소 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주...
21일 오전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한 문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군 검찰의 공소 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문 전 사령관 측은 사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면서 공수처가 문 전 사령관을 기망하고 군 검찰로 이첩할 때 신병 인치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속기간과 관련해서도 기소 전 구속기간이 도과되어 현재 불법 구속 상태라고 주장했다. 문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도우라는 지시를 받고, 경기도의 한 햄버거 가게 등에서 노 전 사령관 등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에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관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해 선관위 서버실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군 검찰은 한 시간가량의 모두진술을 통해 문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중앙선관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문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군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대해"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전제하에 공소장이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전체적인 흐름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사실관계 중 세부적인 내용이 다르다"며"예를 들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다 잡아 족쳐라'라는 말을 한 것은 맞지만 이는 진지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다. 그런 뉘앙스 등 세부적 사실이 달라 이 부분 증인신문을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피고인은 공범으로 기소된 다른 사람들과 공모한 바가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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