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입법의 시간’이라며 김오수 검찰총장의 면담 요청을 거부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 총장이 전날 낸 사표를 반려하고 만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 폐지 속도조절 메시지를 내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8일 청와대에서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에게서 검찰 개혁 방안을 보고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지금은 ‘입법의 시간’이라며 김오수 검찰총장의 면담 요청을 매몰차게 거부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 총장이 전날 낸 사표를 반려하고 만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 폐지 속도조절 메시지를 내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수사권 폐지 법안 발의를 묵인한 문 대통령과 김 총장의 면담이 의례적인 ‘마지막 만남’으로 끝날 수 가능성도 있다. 대검찰청은 18일 낮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이날 중으로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히자 바쁘게 움직였다. 대검 관계자는 “우리도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알았다. 현재 김 총장한테 입장 등을 물어봤는데 아직 답을 받지 못 했다. 면담 일정 등에 관해서도 아직은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사표 이유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고 한 만큼 수사권 폐지에 대한 검찰 쪽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겠다는 취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 김 총장은 면담 자리에서 검찰 내부는 물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진보진영에서 나오는 여러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 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해 ‘속도조절’ ‘거부권’ 등 검찰 쪽 입장을 수용하는 듯한 적극적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불과 사흘 전인 지난 15일 청와대는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 국회가 논의해야 할 입법의 시간”이라며 김 총장 면담 요청을 거절했었다. 김 총장이 이날 면담에도 별 성과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총장직 사퇴를 고집할 수 있다. 말 그대로 문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 의견만 듣고 끝냈을 경우다. 이럴 경우 검찰에서는 이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수사권 폐지 법안을 의결하겠다는 문 대통령 뜻으로 받아들이고 반발 강도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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