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분리' 저지에 열을 올렸던 검찰총장, 결국 사직서까지 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 추진의 반대 입장을 밝히기 위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방문하고 있다. 2022.4.15. ⓒ뉴시스김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린다"며"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 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과정에서 의원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며"검찰 구성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끝까지 믿고, 자중자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한 치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해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검찰의 수사권을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인 '6대 중대 범죄' 등의 규정을 삭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으며, 소속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당초 김 총장은 18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다. 하지만 하루 전인 이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김 총장의 법사위 출석 여부는 미정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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