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415명, 2년새 50% '쑥''발길 끊겨서' '살림 빠듯해'가족 시신인수 거부가 75%30대 이하도 110명 넘어서
박복희 씨는 지난 6월 20일 오후 1시께 서울 노원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숨을 거뒀다.지난달 19일 매일경제가 찾은 경기 고양 서울시립승화원에서는 박씨의 화장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는 사람은 시설 직원들과 일부 자원봉사자뿐이었다. 영정과 위패를 들고 운구 행렬을 함께하는 유족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나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이런 시설이 있어서 무연고자는 조촐하나마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한 채 이승과 작별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해 5415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년 전인 2021년에 비해 50%나 늘었다. 이 중 75%는 연고자가 있음에도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였다. 40세 미만 무연고 사망자도 113명이었다. 생애 마지막을 요양병원에서 보내는 무연고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서울시와 시의 공영장례 지원을 맡고 있는 나눔과나눔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1218명 가운데 약 36%인 434명이 요양병원에서 사망했다. 일부 지자체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요양병원 병원비를 지원한다. 요양병원 중 무연고자를 집중 유치하는 곳이 따로 있을 정도다. 서울시 노원구 한 요양병원에서 만난 직원은"이곳에 그런 분이 많이 입원해 계신다"고 귀띔했다.문제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무연고자 상당수가 가족은 물론, 사회와도 단절된 삶을 살고 있어 퇴원을 하더라도 의지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인천에서는 요양병원에서 퇴원해 홀로 생활하던 60대 여성이 사망한 지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발견되기도 했다. 사망 후 장례를 치러줄 사람조차 없이 쓸쓸히 삶을 마감하는 노인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8월 기준 광역자치단체 기준 17곳 중 2곳은 여전히 무연고자 공영장례 조례 규정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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