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둔덕 위치 논란, 국제 기준보다 좁은 안전구역 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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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둔덕 위치 논란, 국제 기준보다 좁은 안전구역 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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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활주로 외곽 둔덕의 위치에 대한 논란이 난다. 둔덕이 안전구역 밖에 설치됐는지 여부와 안전구역의 범위가 국제 기준보다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 현장에서 사고 둔덕 주변을 살펴보는 정부합동조사단. 뉴시스 무안 제주항공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활주로 외곽 둔덕을 두고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활주로 남쪽 끝에서 264m 떨어진 곳에 세워진 이 둔덕은 콘크리트 구조물 기반으로 세워져 사고 당시 충격에 따른 폭발을 일으킨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핵심 쟁점은 이 둔덕이 안전구역 밖에 설치됐는지 여부다. 공항시설법은 활주로 주변 일정 지역을 종단 안전구역 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 안에 설치되는 장애물은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도록 규정한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31일 “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둔덕에 설치된 착륙 유도장치)와 같이 종단 안전구역 외에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에 대해선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무안공항 의 종단 안전구역 은 착륙대(활주로 끝 부분에서 60m 길이의 안전공간) 끝에서 199m 지점까지로 설정돼 있는데, 이번 사건의 둔덕은 그 밖에 있다는 주장이다.

'안전구역 기준 미흡' 공식 지적 받기도 반면 둔덕이 안전구역 내부에 있었다는 해석도 있다. 국토부의 공항시설설계세부지침에 따르면 ‘(일부 유형의)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은 로컬라이저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다. 31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 현장 조사 모습. 뉴시스 무안공항은 실제 이 문제로 지적을 받기도 했다. 무안공항이 지난 5월 공시한 운영규정에 따르면 이 공항은 “로컬라이저 설치로 종단안전구역이 권고기준에 41m 미흡하다”는 내용의 지적을 상급 기관으로부터 받았다. 국토부 권고기준은 240m인데, 무안공항은 활주로 끝에서 199m까지만 종단안전구역으로 두고 있어 보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무안공항은 “2단계 확장시 추가 확보를 검토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황호원 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교수는 “현재 운영 되고 있는 무안공항 활주로의 법적 지위 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안전구역의 범위와 기준이 달라질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국토부의 해명이 성급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둔덕의 위치에 대한 위법 여부 논란과 별개로, 안전구역의 범위가 국제 기준보다 느슨하다는 지적도 이번 참사를 계기로 나온다. 한국에서 활주로를 설치할 땐 종단안전구역을 착륙대 끝에서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 한다. 무안공항 종단안전구역(199m) 길이의 절반 이하다. 이밖에 울산(200m)·제주(240m)·사천(177m)·포항경주공항(92m)도 기준치 이상의 안전구역을 확보하고 있지만, 제주를 제외하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 기준인 240m에 모두 미치지 못한다. 미국 공항 권고 기준은 약 300m(1000피트)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 현장에 방문한 미국측 조사단. 뉴시스 또 로컬라이저에 대해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토부 예규가 안전구역 여부와 관계 없이 적용되는지 여부도 논란이다. 황 교수는 “(규정에 맞는 받침대) 설치에 대한 책임 뿐 아니라 철거하지 않은 책임까지 관계당국이 묻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무안공항 둔덕 논란은 해외 언론들도 주목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항공안전재단의 하산 샤히디 회장은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활주로 근처 물체들은 충돌했을 때 부서지기 쉬운 물체여야 한다”고 말했다. BBC도 한 항공안전 전문가의 말을 통해 “그 구조물이 없었다면 여객기에 탑승한 대부분의 승객이 생존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30일 기자회견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은 국내 다른 공항뿐 아니라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스페인에도 있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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