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오버런 사고 발생. 활주로 높이 맞추기 위해 설치된 콘크리트 로컬라이저와의 충돌 위험 지적
활주로 높이 맞추려 3m 둔덕 오버런 사고땐 정면충돌 위험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는 착륙 도중 로컬라이저 (착륙 유도 안전시설)와 외곽 담벼락에 잇달아 부딪혀 참사로 이어졌다. 로컬라이저 는 흙으로 만든 높은 둔덕 위에 콘크리트 기초와 안테나로 구성됐다. 비슷한 ‘ 오버런 ’ 사고에서 인천공항은 항공기가 로컬라이저 를 쉽게 뚫고 지나가게 만들어 인명 피해가 없었던 만큼 과도한 로컬라이저 가 인명 피해를 키운 결정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무안공항 활주로 끝단에서 264m 정도 떨어진 곳에 높은 둔덕이 있다. 무안공항 은 활주로 종단 이후 지면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흙으로 둔덕을 세워 수평을 맞췄다. 로컬라이저 가 활주로 중앙선과 수직을 이루도록 배치돼야 항공기가 제대로 활주로 중앙 정렬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2~3m 높이의 둔덕 안에 30~40㎝ 깊이로 심어져 있고 지상으로 7㎝가량 튀어나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로컬라이저 안테나는 트럭도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오버런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다만 규정 위반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안전운영기준 제42조에 따르면 설치가 허가된 물체를 지지하는 기초구조물은 지반보다 7.5㎝ 이상 높지 않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세워져야 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안전구역의 물리적 범위 바깥에 위치해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전구역 범위는 259m까지로 설정돼 있으며 로컬라이저는 5m 밖에 위치했다. 이날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여수공항과 청주공항 등에도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로컬라이저가 있다”며 “로컬라이저는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공항 오버런 사고를 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인천공항은 활주로 종단 너머 공간까지 전부 수평으로 돼 있어 둔덕 없이 7.5㎝ 이하 콘크리트 구조물만 지상에 나와 있다. 지반 안에 60㎝ 깊이로 콘크리트를 심고 그 위로 콘크리트 구조물이 7.5㎝ 이하로 노출된 구조인 것이다. 이 때문에 UPS 화물기가 2016년 인천공항에서 랜딩기어 파손으로 오버런해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을 때도 문제가 없었다. 사고 항공기에는 조종사 1명을 포함한 승무원 5명이 타고 있었으나 사고 직후 모두 기체를 빠져나와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 항공 업계 관계자는 “오버런 사태를 대비해 로컬라이저는 반드시 비행기가 쉽게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철골 구조물을 올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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