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임종성 의원, 징역4월 집유2년 '항소해 무죄 입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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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임종성 의원, 징역4월 집유2년 '항소해 무죄 입증할 것' 임종성 공직선거법 경기도 경기광주 박정훈 기자

앞서 임종성 의원은 지난해 3월 8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금품 제공 등 관련 4가지 혐의로 재판받아왔다.

경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직을 잃는다.임 의원은 선고 직후"동의하지 않는다. 항소해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며"실질적으로 제가 전국을 다녔기 때문에 지역에 있지도 않았다. 명백히 밝혀질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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