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위조 여권' 권도형에게 징역 4개월 선고(종합)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3.06.16 [email protected]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19일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광고권 대표 등은 지난달 11일 첫 공판에서 코스타리카 여권은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16일 두 번째 공판에서는 문제의 여권을 싱가포르에 있는 에이전시를 통해 취득했다며 위조 여권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권 대표 측의 항변에도 법원은 인터폴 조회 결과 코스타리카 여권이 위조 여권으로 확인됨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렸다. 몬테네그로 현지법에 따르면 위조 여권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최저 3개월에서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판결문은 법정 기간인 30일 이내에 작성돼 피고인에게 송달되며, 피고인은 판결문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고 법원 측은 덧붙였다.권 대표 등에 대한 송환 건을 다루는 상급 법원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15일 권 대표 등에 대해 6개월간 범죄인 인도 구금을 명령했다. 이 기간에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대표 등에 대한 범죄인 인도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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