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에 '침 뱉어달라' 요구한 육군 병사…벌금 1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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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에 '침 뱉어달라' 요구한 육군 병사…벌금 15만 원 SBS뉴스

국방부 제4지역군사법원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소재 육군부대 A 병사에게 벌금 15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이어"혹시 저한테 침 좀 뱉어 주시면 안 돼요? 곤란하시면 담배 다 피우시고 담배꽁초를 나한테 줄 수 없냐"며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그는 일주일 후 같은 아파트 근처에서 여성 C 씨에게 접근해 휴대전화에 '제가 담배가 너무 피우고 싶은데, 저한테 가래침을 뱉어 달라'고 작성한 내용을 보여줬습니다.피해자 C 씨가 자리를 피해 아파트 입구 쪽으로 이동했음에도 그는 계속해 약 5m 거리를 뒤따라가며"진짜 안 돼요?"라고 묻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A 병사의 행위는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준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하지만, 반복적인 행위가 없어서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A 병사는 피해 여성들이 느꼈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고려해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로 기소됐습니다. 경범죄로 규정됐기 때문에 최대 10만 원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판부는"피고인이 개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침을 뱉어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길을 막고, 피해자들을 따라가 불안감을 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A 병사에게 벌금 15만 원을 선고하고,"만약 해당 병사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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