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불기소였다.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검찰로부터 면죄부를 받았다. 명품백 수수는 대통령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재영 목사 검찰수사심의위윈회'(이하 수심위)의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윤 대통령과 김...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검찰로부터 면죄부를 받았다. 명품백 수수는 대통령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재영 목사 검찰수사심의위윈회'의 판단을 뒤집었다.
수사팀은 불기소 처분 사실을 발표하면서, 최 목사 쪽이 제기한 검사의 유도신문 주장을 두고"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수사팀은"최재영에 대한 조사는 2회 모두 변호인 동석 하에 영상녹화를 하였고, 특정 답변을 유도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조사 당시에도 조사 방식이나 내용 등에 대해 최재영 및 변호인으로부터 이의제기나 항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검찰 수사팀은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두고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김건희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물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발인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수사팀의 구체적인 설명이다.
뇌물 수수, 증거인멸 역시 무혐의였다. 수사팀은"윤석열이 김건희의 물품 수수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해당 가방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던 중 검찰에 증거물로 임의제출된 것이므로, 피고발인들에게 증거인멸 또는 은닉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수사팀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함께 묶인 뇌물수수, 증거인멸뿐만 아니라, '김건희 수심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수사팀은 명품백 수수와 대통령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기에, 자연스럽게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결론은 '혐의없음'이다. 수사팀은"본건 가방은 김건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내지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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