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과 방통위법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들이 27일 여당의 반발 속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안(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반면, 강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표결 뒤 '내란 방아쇠로 지목된 명태균 게이트를 밝혀낼 ‘명태균 특검법’은 윤석열 부부의 여론조작,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을 밝혀낼 첫걸음'이라며 '최 대행에게 경고한다.
‘ 명태균 특검법 ’과 방통위법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들이 27일 여당의 반발 속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를 통과했다.
이날 제422회 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당론 부결 방침을 정하고 투표한 국민의힘에선 김상욱 의원 혼자 찬성표를 던졌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이용해 각종 선거에 개입하고 이권을 받은 혐의를 수사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 등이 수사 대상인데, 홍준표 대구시장·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주요 대선 주자와 정치인들도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혐의도 수사한다. 특별검사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2명의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해 임명하도록 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 전 의원총회에서 “구속된 선거 브로커의 주장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면서 우리 당과 보수 진영을 정치 수사로 초토화 시키겠다는 정쟁 특검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여당은 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강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표결 뒤 “내란 방아쇠로 지목된 명태균 게이트를 밝혀낼 ‘명태균 특검법’은 윤석열 부부의 여론조작,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을 밝혀낼 첫걸음”이라며 “최 대행에게 경고한다. 명태균 특검법과 민생법안을 전폭 수용하라”고 입장을 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도 재석 245명 중 찬성 167표, 반대 78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방통위 회의를 열려면 방통위원 5인 가운데 3명 출석해야 한다. 민주당은 현행 방통위법에 대해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이 마음대로 의결해 왔다”며 개정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여당 관계자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 및 인앱결제로 인한 빅테크 과징금 부과 의결 등 난제가 산적한데, 이번 개정안으로 방통위는 식물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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