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1월 1일부터 한달간 특별 점검 기간 설정... 위법 적발시 형사처벌
환경부는"이번 나팔고둥 혼획·유통 행위 특별점검은 지난 10월 11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울릉도 횟집에서 나팔고둥이 판매되고 있어 그간 환경부가 추진해온 홍보·계도 활동과 더불어 나팔고둥 유통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을 지적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나팔고둥은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필리핀 등에 서식하며, 국내에서는 제주도 연안은 수심 10~20m, 남해안 도서지역은 수심 30~50m 지점에서 주로 발견된다. 불가사리를 주식으로 하는 육식성이며, 국내에서는 불가사리의 유일한 천적으로 매우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다. 일부 지역에서는"호랑가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환경부는 11월 1일부터 한 달간 특별점검 기간으로 설정하고 유역환경청,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과 함께 특별점검단을 구성하여 나팔고둥 주요 서식지, 유통했던 지역, 전국 주요 위판장 및 수산시장, 통신판매업을 대상으로 혼획·유통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 사항 적발 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그간 나팔고둥 혼획·유통 예방을 위해 실시한 홍보·계도 결과 통신 판매 및 일부 식당에서 일반 식용고둥을 나팔고둥으로 오인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점검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단속과 함께 나팔고둥 혼획·유통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나팔고둥 관련 정보, 혼획 시 개체 방사 방법, 유통 행위를 목격할 경우 조치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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