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췄던 소양호 뱃길, 한 달 늦게 복구 소양호_뱃길 소양호 한림미디어랩 이승윤
한림랩뉴스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초 이 뱃길의 선박 운항은 해당 선박이 오래돼 운항할 수 없게 되면서 새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중단됐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외수면에만 적용되던 선령 기준이 소양호와 같은 내수면에도 적용되면서 30년 이상된 배는 운항을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새 선박 '소양6호'를 가동한 업체 측은 바다 선박 기준을 호수 운항 선박에 적용한 제도에 불만을 표시했다. '소양호 모터보트' 조합장 이태섭씨는"바다에서 20년을 버티는 배의 경우, 민물에서는 50년은 끄떡없다"며 선령 기준에 불만을 표시했다.세월호 참사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변화를 가져왔다. 그 중 하나가 선령 기준의 변화다. 2015년 개정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과거에는 내수면의 경우 선령이 아닌 KOMSA의 검사 합격 여부에 따라 운항 허가가 났으나 참사 이후 선령 기준으로 바뀌었다.
새 선박 건조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듯 보이지만, 선박 운항 업체측으로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 결국 관리하고 있던 기존 선박들을 모두 폐선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 조합장은"사용 가능한 배들을 쓸데없는 돈을 들여 폐선을 해야 하는데, 지자체에서 폐선 비용을 지원해 주지도 않아 배를 세워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승윤 대학생기자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대학생기자가 취재한 것으로, 스쿨 뉴스플랫폼 한림미디어랩 The H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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