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당연히 비과세? 황당한 과세 사례 1주택자 제일 많아' 돈세지 일시적2주택 재건축 재개발
◇ 김수영>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세금 지식을 알려드립니다. '돈세지'입니다. 오늘은 '세무사들의 세무사'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국내 최대 세무법인 다솔의 대표인 안수남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김수영> 지금 이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이 다주택자도 많으시겠지만 사실 1주택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세무 상담 받아야 되나요?' '그냥 비과세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요?'교회에 다니는 장로님께서 원래 내 집을 팔고, 파는 집이 40억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아파트 사는 집은 12억이었고. 그 다음에 사고 파는 날이 같은 날이었어요. 그런데 매수자가 세입자를 먼저 내보내려고 잔금을 당겨서 하려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10억을 10일 정도 당겨서 잔금을 줬는데, 그래도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준공이 떨어지면 다시 '부동산'으로 바뀌는데 제일 주의하실 일은 주택인 상태에서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진 이후에 양도를 했을 때가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주택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파는 것은 권리가 돼 버리잖아요.◆ 안수남> 팔 때는 권리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가장 그중에 큰 차이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주택은 장기 임대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2년 이상 거주를 했으면 비과세가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진 이후에는 입주권으로 변해버리면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입주권이 비과세가 안 돼버려요. 굉장히 모순적이죠. 아니 어떤 사람이 관처일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주택 형태를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안수남> 그렇죠. 멸실 안 되고 내가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멀쩡히 살고 있던 집이 '집이 아니고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비과세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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