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해온 정부 산하 전문가 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 ‘보험료는 올리고 수...
지난 3월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해온 정부 산하 전문가 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 ‘보험료는 올리고 수급 개시 시점은 늦추는’ 재정 안정화 방안만 담기로 했다. 시나리오 가운데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은 빠짐에 따라 정부 개혁안에 토대가 될 최종 보고서는 ‘반쪽짜리’ 보고서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겨레 취재를 18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날 연 21차 회의에서 복지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서 노후소득 보장 방안인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제외하는 쪽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낼 때의 월평균 소득에 견줘 지급되는 연금액 규모로, 연금 급여 수준을 나타낸다. 올해 42.5%에서 매년 낮아져 2028년부턴 40%까지 내려간다.
여기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2033년 65살에서 66∼68살로 늦추는 방안도 담겼다. 애초 위원회는 노후소득 보장 방안과 재정 안정화 방안을 나열하는 식의 보고서를 준비했다. 하지만 마지막 회의로 예정된 지난 11일 20차 회의에서 재정 안정화 쪽 주장인 소득대체율 유지안을 ‘다수안’,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소수안’으로 표기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위원들 간 충돌이 생겼다. 추가로 열린 이 날 회의에선 다수안·소수안 표기를 빼자는 중재안도 나왔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소득대체율 인상안 자체를 빼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마련한 ‘소득보장 강화론’ 쪽 민간 위원들은 이를 두고 ‘정부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보여주자’는 원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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