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향·조망별 분석해보니'아리팍' 한강조망 3억 높아고층 보유세 200만원 더 커올해부터 층·향·조망 등급이의신청 소유주에만 공개
이의신청 소유주에만 공개 서울의 한강 조망이나 고층 아파트 가치가 공시가격의 1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매일경제신문이 올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층·향·조망별 공시가격 차이를 조사해본 결과 한강이 보이거나 고층인 집의 공시가는 단지 조망이거나 저층인 집에 비해 10%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A동 20층의 공시가격은 24억300만원으로 같은 동 1층 공시가보다 12.7% 높았다. 이 동은 총 26개 층인데, 20~26층의 공시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산정 20층 이상 고층이 로열층으로 분류되는 이유다. 한강과 접하고 있는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공시가를 통해서는 조망권에 따른 프리미엄을 추정해볼 수 있다. 이 단지 한강 조망이 가능한 B동 14층의 공시가격은 29억2400만원이지만 단지 조망인 C동 14층의 공시가는 26억2600만원이었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집의 공시가격이 그 반대인 집의 공시가보다 3억원 가까이 높았던 셈이다.
이러한 프리미엄 가치는 실거래가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5월 단지 조망인 C동 17층은 33억8000만원에 거래된 반면 한강 조망이 가능한 동은 3개월 뒤 43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조망에 따른 실거래 가격 차는 공시가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국토부는 공시가격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가 결정 요인인 층·향·조망·소음 등의 등급 공개를 올해부터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지난 19일 공개된 올해 공시가격 열람에 따르면 그러한 등급을 파악할 수 없다. 국토부가 개별 소유주가 공시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정부가 개별 주택의 등급을 매겨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 소유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층·향·조망에 따른 공시가 차이는 보유세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일경제 시뮬레이션 결과 반포자이의 경우 같은 동 고층 소유주와 1층 소유주가 연간 내야 하는 보유세 차이는 200만원가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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