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은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편집자주'내 돈으로 내 가족과 내가 잘 산다!' 금융·부동산부터 절약·절세까지... 복잡한 경제 쏙쏙 풀어드립니다.결혼을 앞둔 김모씨는 요즘 신혼집을 구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김씨가 눈여겨보는 건 바로 서울의 신축 아파트 전세. 2년 전만 해도 모아둔 돈으로 어려울 거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달라졌거든요. 전셋값이 매맷값과 함께 떨어진 데다 입주를 앞둔 단지는 집주인들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매물이 쏟아지고 있어요. 김씨가 새 아파트로 눈을 돌리게 된 이유죠.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도 안 먹혀요. 등기가 없으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할 수 없고요. 임차인이 등기에 '내가 전세 세입자'라는 것을 기록할 수 있는 전세권 등기 설정도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임차인이 따져봐야 할 점이 비교적 많아요. 주의 사항들을 차근차근 정리할게요.일단 나랑 계약하는 집주인이 그 집의 실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해요. 방법은 '공급계약서'입니다. 집주인이 신축 아파트 분양 시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맞는지 '공급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대조하는 거죠. 위조 계약서일 수도 있으니 임대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동호수가 맞는지 시행사나 시공사에 물어봐야 해요. 원본이 맞는지 시행사 등에서 임대인과 함께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온전히 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돈을 제대로 못 내면 입주가 막히거든요. 게다가 등기부등본이 없어 채무나 권리관계를 알 수 없으니 더 적극적으로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무리한 갭투자자일 가능성이 있으니 대출은 얼마 정도인지, 내 보증금으로 갚을 건지, 그간 중도금은 연체 없이 잘 냈는지 묻고 잔금은 전세 계약 완료일에 문제없이 낼 것이라고 확답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전세 계약을 마쳤으면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세요. 임대차 신고를 함께 해도 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와 상관없이 가능하니 반드시 해야 해요. 전입신고는 입주 후 14일 내로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쳐야 만약 집주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갈 시 전세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혹시 중복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을 수 있으니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해 봐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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