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배기 유아가 어린이집에서 교사에게 박치기 등 학대를 당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는데도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약식기소할 정도로 가볍게 볼 사건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어머니 ㅂ씨 “보통 아이처럼만 자라길” ㅂ씨는 해당 영상에 나온 어린이집 교사가 아들 ㅇ군을 무릎으로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상을 보면 교사가 ㅇ군에게 갑자기 다가가 무릎으로 얼굴 쪽을 때리는 듯한 모습이 나온다. ㅇ군은 맞은 듯 흠칫하는 모습을 보인다. ㅂ씨 제공 두살배기 유아가 어린이집에서 교사에게 박치기 등 학대를 당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는데도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약식기소할 정도로 가볍게 볼 사건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지난 5월 경북 구미의 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세명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2018년 6~8월 당시 나이 두살이던 ㅇ군 등에게 박치기를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ㅂ씨는 “학대가 이뤄진 뒤 불과 두살인 아이들이 아파서 울거나 머리를 문지르는 모습도 보였는데 정식재판에도 넘기지 않은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찰 입회 아래 영상을 분석한 한 정신과 전문의도 “보육교사들이 기저귀를 가는 과정에서도 아이를 거칠게 다루고 압박하는 등 신체적으로 고통을 줬다. 아이가 아직까지도 자기 머리를 때리는 등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인다”며 ㅇ군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내렸다. 그러나 불기소 처분한 대부분의 피의사실들에 대해 검찰은 “아동 보육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행동으로 보여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자료가 없다”고 봤다. 여러 차례의 정서적·신체적 학대 정황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약식기소를 한 것은 아동학대를 무겁게 처벌하는 최근의 추세와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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