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36)를 검거한 경찰이 김씨...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를 검거한 경찰이 김씨의 신병을 구치소 측에 인계했다. 김씨가 도주극을 벌인지 70여시간 만이다.
경찰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교도관은 수용자가 달아난 경우 도주 후 72시간 이내 당사자를 체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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