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70시간만에 잡힌 탈주범 김길수…다시 서울구치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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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도망친 김길수(36)를 검거한 경찰이 김씨 신병을 구치소 측에 인계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7일 오전 4시께 도주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김씨를 서울구치소에 넘겼다. 김씨가 도주극을 벌인 지 70여 시간 만이다. 경찰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라 이같이 조처했다고 밝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7일 오전 4시께 도주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김씨를 서울구치소에 넘겼다.형집행법에 따르면 교도관은 수용자가 달아난 경우 도주 후 72시간 이내 당사자를 체포할 수 있다.경찰은 김씨가 도주한 지 사흘째 되는 6일 오후 9시26분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노상에서 체포 영장에 의해 검거했다.

경찰은 형집행법에 근거해 기존에 김씨가 구속된 범죄 혐의인 특수강도죄의 구속 효력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 이번 도주 사건으로 다시 구속할 경우 ‘이중 구속’ 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앞서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김씨는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식사하다가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 부분 5㎝가량을 삼켰다.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김씨는 재차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3일 차에 감시의 눈을 따돌리고 달아나 사흘간 도주극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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