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고발 수사 착수, 19명 고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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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고발 수사 착수, 19명 고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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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고발이 이어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검찰 등이 적극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 19명이 고발 대상으로 지목되었으며, 그들은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4일에 이어 5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수사기관들은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착수하거나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 여론이 심상치 않은 만큼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내란죄 의 경우 현직 대통령 도 기소가 가능하다.

경찰 역시 내란죄 고발 사건을 경찰청 안보수사과에 배당하면서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다. 전날 조국혁신당 등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검찰도 개혁신당 등이 낸 내란죄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발장에서"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하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무장한 약 280명의 군인과 경찰을 동원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를 강압으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면서"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 국헌문란을 자행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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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고발 수사 헌법 계엄법 공수처 경찰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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