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어느 지점에서부터' 강화되고 완화되었는지 그 출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변진경 기자
대형마트 규제 폐지의 주요 논거 중 하나는 해외 추세가 ‘규제완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프랑스·독일·일본 등 해외 국가에선 대형마트 규제정책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점차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프랑스 사례를 많이 든다. 2015년 8월 통과된 일명 ‘마크롱 법’에 따라 대형마트의 주말 휴업을 풀고 영업시간도 밤늦게까지 연장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애초의 기준점이 다르다. 규제가 ‘어느 지점에서부터’ 강화되고 완화되었는지 그 출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영업 제한이 없었다가 2012년경 월 2회, 0~10시 범위 내에서 제한이 생겼다. 지자체에 따라 주말이 아닌 평일, 더 짧은 시간 영업 제한이 시행되는 곳도 있다. 프랑스의 대형 상점들은 원래 1년 동안 단 5회 일요일 개점이 가능했다. ‘마크롱 법’은 이를 1년에 12회까지 늘렸다.
마크롱 법은 또 관광객이 많은 지역의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일요일 개점을 허용하되, 밤 9~12시에는 노동자 임금 두 배를 적용했다. 한국도 애초부터 ‘100% 무규제’는 아니었다. 지금의 유통산업발전법이 있기 전 1961년 제정된 시장법과 1986년 그를 대체한 도·소매업진흥법이 있었다. 두 예전 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소매점은 개설 당시부터 시장·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했다. ‘대규모 소매점의 영업활동이 인근 지역 소매업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규모 소매점의 영업시간·휴일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도 국가가 갖고 있었다. 규제는 1997년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며 획기적으로 풀렸다. 대규모 점포의 개설과 증설이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것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사후 25년, 다이애나를 기억하며 - BBC News 코리아다이애나 왕세자비: 25년 후 사진을 통해 그녀의 삶을 기억하다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사진이 많이 찍힌 여성'으로 알려졌었다. 사후 25년, 그녀의 삶을 사진으로 살펴본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진] 시민단체 '온라인 플랫폼기업 규제 법 제정하라''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온플넷)'가 지난 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제재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라며 온라인 플랫폼기업 규제하는 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배달플랫폼 기업은 자영업자, 소비자, 배달노동자의 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심장 1.6억에 판다'…대만 발칵 뒤집은 인신매매 소름돋는 배후한번 들어가면 살아 나오기 힘든 'KK 단지'의 정체는...\r인신매매 납치 배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형마트 규제 10년,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자 했나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윤석열 정부의 규제 심판 대상에 올랐다. 지난 7월 대통령실은 온라인 여론투표를 벌이는 ‘국민제안 톱10’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포함했다. 8월4일 국무조정실은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과 0~10시 영업시간 제한의 폐지를 규제심판회의 첫 안건으로 상정했다.현재 전국의 모든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준대규모 점포)은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는다. 매일 오전 0~10시 영업도 제한된다. 2012~2013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는 시군구 각 지자체장이 월 이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