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항공사 출범이 가시화되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기업결합을 위한 선결 조건을 충족해 심사를 종결했다. 미국 경쟁당국 승인만 남았다.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 부문은 에어인천에 매각될 예정이다.
대한항공 은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 과 아시아나항공 의 기업결합 을 위한 선결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판단해 심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1년 1월 기업결합 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중 미국 경쟁당국 승인만 남겨놓게 됐다.앞서 EC는 지난 2월 대한항공 과 아시아나항공 의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며 유럽 4개 노선의 대체항공사 이관 및 신규 진입 항공사의 안정적 운항,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마지막 관문은 미 경쟁당국인 법무부다. DOJ는 다른 나라 경쟁당국과 달리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공표하지 않고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만 독과점 소송을 제기해 의사를 표명한다. DOJ 역시 대한항공 에 소송 등 특별한 이의 제기는 하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다음달 중 절차를 매듭짓는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제3자 배정방식으로 1조5000억원을 투자, 아시아나항공 주식 1억3157만8947주를 취득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2년간은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운영하며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위한 화학적 통합 수순을 밟는다는 구상이다.유일한 대형 국적항공사라는 점에서 독과점 체제에 따른 운임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독과점 여부에 대해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항공대 연구팀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더해 산하 LCC 합병까지 이뤄진다면 통합 항공사의 국제선 여객 수송 점유율은 73%까지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중복 노선이 통폐합되고 자회사 LCC까지 통합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마일리지 전환 문제나 회사 인력 구조조정도 향후 풀어야 할 주요 과제로 꼽힌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사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제출하고 공정위의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한다. 이때 마일리지 제도는 2019년 말 기준보다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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