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협력사인 스포츠안전재단이 대한체육회 및 산하 체육 단체와 계약을 통해 특정 보험회사를 연결해준 대가로 5년간 약 116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스포츠안전재단의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어 ‘셀프 계약’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연욱 국민의힘이 22일 스포츠안전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스포츠안전재단은 2020년부터 5년간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 경북도청 등 각종 체육대회 주최 단체와 보험 계약을 맺어 약 456억원을 받았다. 스포츠안전재단은 456억원 중 339억7000만원을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성화재에 지불하고, 남은 금액 116억3000만원을 수수료로 챙겼다. 체육 단체와 삼성화재를 연결해준 대가인 통행세로만 매년 24∼27%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광고
스포츠안전재단이 거둬들이는 보험료는 사실상 국민 세금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대한체육회를 통해 4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을 체육 단체에 지급한다. 이 자금을 바탕으로 체육 단체들은 한 해 운영 예산을 꾸린다. 스포츠안전재단이 체육 단체와 독점적인 보험계약을 맺게 된 데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개정이 큰 영향을 미쳤다. 대한체육회는 ‘체육회는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재단법인 스포츠안전재단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기존 정관을 2022년 11월 ‘지정한다’로 변경했다. 이에 대한체육회를 포함한 산하 시·도 체육회, 종목별 체육 단체도 이를 준수하게 된 것이다.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스포츠안전재단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기에 스포츠안전재단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판매한 보험상품은 사실상 ‘셀프 계약’이다.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 지침은 보조금 집행 시 보조 사업자의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스포츠안전재단과 대한체육회 간 거래를 놓고 운영 지침을 어겼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문체부는 정연욱 의원에게 “대한체육회가 보조사업자로 수행한 사업에서는 스포츠안전재단과의 거래를 배제해야 한다”며 “집행된 보조금은 취소 및 반환명령 조치를 취하게 돼 있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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