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악질 사장입니다 공무직 대통령 비정규직 중앙행정기관 사장 김순복 기자
4월 9일 청와대로의 행진을 앞두고 있는 나는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다. 좁은 의미의 정부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 교육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공무직이란 공무원이 아니면서 정부의 공무를 담당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민간인 중 무기계약직을 말한다.
우리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각 부처청의 장관, 청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자체 장을 '사장님'으로 두고 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각 부처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과 비정규직의 진짜 사장은 바로 대통령, 그리고 실질적인 임금 교섭 대상자는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직은 그 숫자가 거대한 만큼, 직종과 분야도 다양하다. 중앙행정기관 200여개, 지자체 190여개 직종이 있으며 공공기관 및 공기업을 포함할 경우 2017개 직종에 달한다. 공무원이 하는 거의 모든 업무 분야에 걸쳐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그런데 공무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 비정규직은 공무원과 유사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우에선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 정부 공무직위원회가 2021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직종의 77%가 직무급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직위원회는 2019년 12월 정부 국무총리실 산하로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재부 1차관, 행안부 차관 등이 당연직으로 참여해 발족했다. 우리는"이제 되었구나, 앞으로 나아지겠구나"라고 안도의 한숨도 쉬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5년, 임기가 한 달 남은 지금까지 우리의 처우는 나아진 것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해 정부는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권고안을 논의하겠다고 답변했지만 기재부의 뻗대기와 묵살로 단 한 가지의 권고도 개선되지 않았다. 발족한 지 2년이 넘은 공무직위원회가 한 일이라고는 이미 대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례 및 권고안으로 인정한 '부당한 직무무관 수당 차별'을 적극 부인하며 차별을 합리화하는 것뿐이었다.
법제화 문제는 더욱 가관이다. 정부는 공무직을 법제화하려면 노동3권을 포기하라고 한다. 공무원과의 차별 처우는 절대 개선할 수 없다고 하면서 법제화는 공무원과 똑같은 지위가 되어야 하니, 노동3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날강도도 이런 날강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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