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계엄 국무회의 2~3분 만에 퇴장…1분 뒤 바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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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계엄 국무회의 2~3분 만에 퇴장…1분 뒤 바로 선포
비상계엄 선포안국무회의 규정국무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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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지난 3일 한밤중에 개최한 국무회의가 5분 만에 끝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다. 한 총리는 당시 상황에 대해 '3일 오후 8시40분쯤 윤 대통령으로부터 그 말씀(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반대했다'며 '이후 국무위원들하고 함께 반대·설득하는 게 좋겠다고 해 (내가)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을 선포하기 위해 지난 3일 한밤중에 개최한 국무회의 가 5분 만에 끝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당시 회의록도 남아있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에 대해 “절차적·실질적 하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은 11명이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다. 국무회의 개최 장소는 대통령실 대접견실이다.그런데 참석자 발언 요지나 속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회신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국무회의 발언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국무회의 규정 10조·11조에 따르면 국무회의가 열리면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사회를 맡고 국무회의록도 작성한다. 앞서 김한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그날 밤 국무회의에는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회의록 없는 국무회의가 국무회의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절차적·실질적 하자가 있었다”고 답했다. 개회·종료선언 같은 기본적인 절차 요건을 지키지 않았고, 계엄법상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야 할 계엄사령관의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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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안 국무회의 규정 국무회의 개최 비상계엄 한덕수 국정조사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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