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5일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산업부에 관계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KBS는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이 5일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부에 관계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KBS는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지난 3월 국민 제안 홈페이지에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 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라며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KBS의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방송법은 KBS 수신료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방송법 시행령은 수신료를 징수할 때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KBS는 한국전력과 계약을 하고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다.KBS는 이날 입장을 내고 “수신료 통합징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징수 방식이고, 변경하려면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대통령실 국민제안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성명을 내 “공영방송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기 식으로 결정해버렸다”라며 “수신료 분리징수는 어떠한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에도 기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봉사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허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분리징수라는 방식으로 KBS의 재원을 흔들려는 시도는 ‘반 공공적’”이라며 “정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유리한 보도를 하게 만들기 어렵다는 판단에 KBS를 무력화하려거나, 최소한 KBS 구성원에 현 경영진이 나가야 한다는 신호를 주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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