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동의한 적 없다는데...때아닌 ‘AI윤석열’ 선거운동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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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동의한 적 없다는데...때아닌 ‘AI윤석열’ 선거운동 논란newsvop

대통령 선거 당시 논쟁거리였던 ‘AI윤석열’이 때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가 자신의 선거운동에 ‘AI윤석열’을 등판시키면서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관여한 바 없다”며 해당 영상의 제작 경위를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현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캠프에서 진행한 지방선거 상황점검 회의에서 해당 영상을 공개, “윤 대통령이 남해군수 지지 연설을 하는것처럼 돼 있다. 이런 동영상은 선거법 제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위반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실제 윤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통령의 선거 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 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만약 윤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일선 후보들이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진실에 반하는 성명이나 신분을 활용한 것으로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후보들은 선거법상 허위표시죄, 허위사실유포죄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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