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불리한 내용들만 쏙 빼고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기사로 확인해봅시다.newsvop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 내용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공세와 대통령실의 해명이 잇따르고 있다. 다만 판결문을 토대로 한 대통령실 해명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의문점들이 많은데, 이 지점들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그러나 주가조작을 인지하고 시세차익에 편승했다는 점은 인정13일 ‘민중의소리’가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계좌는 총 48회 주가조작에 이용됐는데, 김 여사가 이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또한 주가조작 세력들과 교감하면서 김 여사보다 더 큰 액수를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한 ‘큰손’ 손모 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 판단이 나왔다.
실제로 재판부는 손 씨에 대해 “피고인 손 씨는 큰손 투자자 혹은 이른바 ‘전주’에 해당할지언정 피고인들과 공모해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피고인 손 씨와 다른 피고인 C씨의 진술,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손 씨의 투자종목 선정 경향 등에 비춰보면, 손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하여 이른바 ‘작전’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에 편승해 주식을 매수하고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짐작된다.” 손 씨가 주가조작 세력의 ‘작전’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에 따른 공격적 투자로 시세차익을 실현하려는 의도는 있었지만, 다른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상 ‘죄’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이다.대신 대통령실은 손 씨가 ‘작전’을 인지하고 시세차익에 편승하고자 했다는 판결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대통령실은 판결문에서 김 여사 계좌가 ‘작전’에 활용됐다는 부분은 부정하지 않았는데, 그와 동시에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확신했다.나아가 대통령실은 “매매 내역을 보면 2010년 10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것이 전부”라며 “아무리 부풀려도 ‘3일 매수’를 주가조작 관여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결국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된 것이 인정됐음에도 김 여사의 가담 여부가 언급되지 않은 건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 건 매우 합리적이고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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