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경호구역 내 군·경찰 지휘권'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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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구역 내 군·경찰이지만, 경호처장이 이들에 대해 일부 통솔권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경호처 권한과 지위가 격상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15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9일 입법 예고했다.

경호처는 개정령안에서"경호구역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 공무원 등 운영 근거를 법령화해 경호 공백을 방지하고, 빈틈없는 경호체계를 확립해 경호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경호구역 내 군·경찰이지만, 경호처장이 이들에 대해 일부 통솔권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경호처 권한과 지위가 격상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경호처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통령 경호에 투입된 군·경 등 관계기관 경호 인력에 대해 새로이 지휘권을 갖게 된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다만, 내부 지침 등의 형식으로 규정됐던 내용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한 것일 뿐, 기관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경호처는"향후 경호활동 지휘체계 법제화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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