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 땅 아닌 ‘주택 분양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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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 땅 아닌 ‘주택 분양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
땅 아닌 ‘주택 분양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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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토지에 대한 대토보상(택지를 조성할 때 반납한 토지를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받는 것)을 주택 분양권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사비 인상으로 진척이 더딘 공공지원 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눈에 띄는 부분은 대토보상 범위를 넓혀 택지조성 시기도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대토보상이란 택지를 조성할 때 일정면적의 토지를 가진 소유주에게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당해 지역으로만 제한된 대토부지는 동일 사업시행자의 타 미분양 물량까지 확대했다. 이 경우 3기 신도시 대토보상을 용인국가산업단지 간 토지로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공사비 조정 기준도 합리화했다. 착공 전 공사비 증액 인정 범위를 정할때 문화재 발견 등 사업자 귀책이 없는 기간은 제외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착공 후에는 착공 전 인정범위 내에서 3년간 공사비를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의 공사비 증액 기준이 민간에 비해 엄격해 사업이 지연된다는 업계 불만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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