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기간 중 금융 거래 가이드를
예년보다 길어진 추석 연휴를 맞아 연휴 기간 중 대출‧카드빚 납부와 예금‧연금 지급 등 금융 거래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 기간 자금지원 및 금융이용 불편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제시했다. 또 민생 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등에 총 21조3000억원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예금·연금 지급일이 추석 연휴라면? 연휴 기간 중 만기가 도래한 예금은 지급일이 다음 달 4일로 늦춰진다. 다만, 연휴 기간 발생한 추가 이자분까지 포함해서 예금을 지급한다. 상품에 따라서는 고객 요청이 있다면, 연휴 직전일인 27일에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 어음·수표가 연휴 기간 도래하면? 어음‧수표‧기업 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에는 1영업일이 걸리기 때문에 추석 연휴에 만기 도래하면 다음 달 4일 이후에서나 현금화가 가능하다. 다만, 연휴 중에도 당사자 간 대면 거래인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하다. 하지만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이나 기업 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 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은 연휴 중 이용이 불가능하다.
추석 명절 특별자금 이용법은? 추석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총 4조원,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및 임직원 상여금 등 용도로 총 9조원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도 총 8조3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은과 기은의 자금 이용을 원하는 기업들은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은행 지점에서 특별자금 상담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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