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추석 명절 연휴 동안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무료주차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28일부터 10월3일까지 전국 43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추석명절을 맞아 국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이다.
추석명절 주차허용구간 432곳은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3곳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교통소통 및 안전 등을 고려해 선정한 한시적으로 주차가능한 299곳 등이다. 지역별 상세내역은 전통시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주차허용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인회 등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이뤄졌으며, 시·도 경찰청과 지역 경찰서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소방시설 밀집지역 등을 제외했다.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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