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8살 학생이 살해된 사건으로 '하늘이법' 추진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신규 교원 채용 시 '고위험 교사'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교직적성 심층면접 강화 방안을 제시했고, 학교안전 강화 방안으로 '늘봄학교' 참여 초등 1·2학년 대면 인계·동행 귀가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이 정신질환을 앓는 40대 교사 명모 씨에게 무참히 살해된 사건의 대책으로 ' 하늘이법 '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는 신규 교원 채용 시 이른바 '고위험 교사'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용시험 면접관에게 응시자의 적·인성 검사 결과 등을 사전에 제공하고 면접 시간도 대폭 늘려 교원 적격성 여부를 더 꼼꼼히 점검하겠다는 것입니다. 학교안전 강화 당정협의회에서 ' 늘봄학교 ' 참여 초등 1·2학년 대면 인계·동행 귀가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사와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돌봄 도우미 인력을 확대하고 교내 CCTV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 는 교원의 정신 건강을 위해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문제 교사'의 선별 대책이 필요하며, 법제화된 '하늘이법' 대신 기존 제도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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