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회초년생 대상 44억 원 전세사기 벌인 일당 검거 SBS뉴스
대덕경찰서는 50대 A 씨와 공인중개사 등 4명을 검거하고 그중 주범 A 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동구 가양동의 다가구주택 건물을 사들이고, 이를 담보로 대덕구 중리동에 다가구주택 신축 건물을 지어 세입자 37명으로부터 전세금 약 30억 원을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가장동 건물은 이미 경매 절차가 끝나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주범인 A 씨는 자금을 조달하며 다른 주범과 함께 바지사장인 건물주를 두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B 씨는 이미 다른 범행으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이들의 범행은 중리동 한 세입자가 지난해 9월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가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발각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계속 발생하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지난 2월부터 임차인이 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임차인이 알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인 상황에서 중개인과 임대인에게 전세 자금을 믿고 맡기는 건데, 갭투자로 마음먹고 사기를 치려고 하면 지금처럼 전세사기가 가능한 제도적 허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경찰 관계자는"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경매에 대비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해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특히 신축 건물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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