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6일 발표하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법’엔 일본 정부의 직접적 사과도, 전범기업의 사죄와 배상도 담기지 않습니다. 한국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며 완강히 거부해온 일본 정부의 ‘완승’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가해자는 뒷짐…“식민지배 합법 주장에 빌미” 지난해 11월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미쓰비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4돌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발언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정부가 6일 발표하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법’의 뼈대는 △‘제3자에 의한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과 △한·일 재계 단체인 전경련-게이단렌의 ‘미래청년기금’ 조성 등이다. 여기엔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적 사과도, 전범기업의 사죄와 배상도 담기지 않는다.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과 접점이 전혀 없다. 한국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며 완강히 거부해온 일본 정부의 ‘완승’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미래 지향의 한·일관계를 열겠다’는 수사만으론 덮을 수 없는, 정권 차원을 넘어서는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국제 인권법의 대원칙인 ‘피해자 중심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피해자가 중심에 서지 않은 ‘외교적 봉합’은 더 깊은 수렁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점은 2015년 12월28일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이른바 ‘위안부 합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일 관계에 오래 관여해온 한 원로 인사는 “윤석열 정부가 섶을 지고 불구덩이에 뛰어든 모양새”라며 “‘위안부 합의’ 때보다 더 심각한 갈등이 일 수 있다”고 짚었다. 둘째, 일본 전범기업의 참여가 없는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은 미쓰비시 등의 “국제법 위반과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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