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이 끝낸 법조기자단 소송, 아직 헌법재판소 남았다 : 14일 두 언론사가 서울고등검찰청 1층 기자실에서 법조기자단 가입을 위한 소견 발표에 나섰다. 결과는 ‘정족수 미달’로 가입 실패. “기존 법조기자단에 누가 되지 않도록 배가의 전진과 노력을 거듭하겠다”며 갖은…
14일 두 언론사가 서울고등검찰청 1층 기자실에서 법조기자단 가입을 위한 소견 발표에 나섰다. 결과는 ‘정족수 미달’로 가입 실패. “기존 법조기자단에 누가 되지 않도록 배가의 전진과 노력을 거듭하겠다”며 갖은 미사여구를 붙여도, 42개 언론사 259명의 기자로 구성된 법조기자단은 여전히 공고한 벽이다.
미디어오늘은 법조기자단이 갖는 폐쇄성이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의식에 서울고등법원을 상대로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나섰다. 기자단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차별적 취재지원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익소송이었다. 고법은 2020년 12월 미디어오늘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기자실 사용 신청 및 출입증 발급신청에 “출입기자단 간사에게 문의하라”고 답변했고, 미디어오늘은 소송에서 이 같은 답변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끝났지만 아직 헌법소원이 남았다. 미디어오늘·뉴스타파·셜록은 2021년 3월14일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인해 헌법 11조 평등권, 헌법 제21조 언론의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과 달리 곧바로 본안 판단에 나서며 헌법상 기본권 침해 부분을 들여다 보게 된다. 대법원과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 만약 위헌 판결이 나올 경우, 법조기자단에 속하지 못한 언론사들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기자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보도자료를 받지 못하고 공식 브리핑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국가기관이 국민 모두에게 공개하는 정보에의 접근이 차단당하는 것으로 언론기관의 취재 활동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며 “취재 활동에 대해 기존의 법조기자단 기자들과 청구인들을 차별 취급하는 것이어서 평등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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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이 끝낸 법조기자단 소송, 아직 헌법재판소 남았다14일 두 언론사가 서울고등검찰청 1층 기자실에서 법조기자단 가입을 위한 소견 발표에 나섰다. 결과는 ‘정족수 미달’로 가입 실패. “기존 법조기자단에 누가 되지 않도록 배가의 전진과 노력을 거듭하겠다”며 갖은 미사여구를 붙여도, 42개 언론사 259명의 기자로 구성된 법조기자단(12월 기준)은 여전히 공고한 벽이다. 차별은 눈앞에서 반복된다. 한겨레 법조팀 기자는 ‘법조기자단에 있다는 것’이란 제목의 22일자 칼럼에서 “대법정에서 노트북으로 변론 내용을 받아치는데, 먼저 와서 줄을 섰던 비출입사 기자들이 일반 방청석에 앉아 휴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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