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정폭력 위험성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경찰 징계 처분 타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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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정폭력 위험성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경찰 징계 처분 타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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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경찰관이 가정폭력 위험성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경찰관의 징계 처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에서 가정폭력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징계 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박모씨가 소속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습니다. \경기 고양시의 파출소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박씨는 2021년 8월 14일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습니다. 최초 출동 시 동거남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폭행 사실을 부인했고, 피해자는 폭행당했냐는 경찰관의 물음에 답하지 않은 채 A씨를 내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씨는 A씨를 밖으로 내보냈고 '술을 깨고 들어가라'고 한 후 복귀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동거남이 다시 왔다', '동거남이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는 등 여러 차례 신고했습니다.

박씨는 이날 오전 4시 32분부터 7시 47분까지 세 차례 출동했으나 A씨에게 경고만 하고 복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 사건은 112 신고 시스템 상 사건 분류 코드를 '가정폭력'이 아닌 '시비'로 입력되었고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A씨는 오전 8시 54분께 방범 철조망을 뜯어내 집에 들어갔고,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화가 나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A씨는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박씨는 이 사건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고, 이후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불문경고로 바뀌었습니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일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으로 징계 처분에 해당합니다. 박씨는 불문경고 처분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이겼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는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박씨)는 신고 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관한 지령을 받고 수차례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현장 출동 경찰관이 취해야 할 조치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국가 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는 데 소홀했고 112 시스템 상의 사건 종별 코드를 '가정폭력'으로 변경하지 않아 원고가 속한 순찰 1팀과 근무 교대를 한 순찰 2팀이 이 사건에 대해 가정폭력 사건임을 전제로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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