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시멘트 제조업체 쌍용C&E에서 중장비 운전 업무를 하던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쌍용C&E 소속 노동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쌍용C&E가 불법적으로 하청업체로부터 노동자 파견을 받았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시멘트 제조업체 쌍용C&E에서 중장비 운전 업무를 하던 하청 노동자들이 지난 1월27일 항소심 승소 소식을 접하고 서울고등법원 재판정 밖에서 끌어안고 울고 있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쌍용양회지회 제공
대법원은 29일 하청업체 소속 박준철씨 등 14명이 쌍용C&E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최종 승소판결을 내렸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불법파견 관계라고 본 항소심을 유지한 것이다. 쌍용C&E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로 중기사업부를 분사하기로 했다. 이후 외주화된 중장비 운전 업무는 ‘쌍용동해중기전문’이라는 하청업체가 맡게 됐다. 하청업체 소속인 박씨 등은 쌍용C&E 동해·북평공장에서 중장비로 운송한 원료를 호퍼에 공급하는 업무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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