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했다고 허위 답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5번의 재판 끝에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
앞서 김 전 실장은 1심과 2심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돌려받은 원심은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찰이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앞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초 상황 보고를 받은 방식과 시점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국회에 제출된 답변서에는 '비서실은 20~30분 단위로 유·무선 보고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검찰은 이를 허위로 봤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의 지시로 답변서 내용이 애초 '부속실 서면 보고'에서 '대통령 실시간 보고'로 바뀌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피고인은 비서실의 대통령에 대한 서면보고가 실시간으로 됐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보고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인식했는데도, 대통령이 보고를 전달받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이를 무죄로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국회에 제출한 답변 내용에는 사실 확인과 의견 부분이 혼재돼 있다"라며"또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서 내용은 김 전 실장이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1월 유죄를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검찰이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이날 재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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