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도 최태원-노소영 ‘1.3조 재산 분할’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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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 액수의 재산분할로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에스케이(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본격 심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의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 연합뉴스

천문학적 액수의 재산분할로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에스케이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본격 심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8일 밤 12시까지지만, 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나지 않음에 따라, 두 사람은 대법원에서도 법적 다툼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상고심 접수 4개월 안에 본안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 만약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면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000억여원의 재산분할금과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사 사건의 경우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8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거액의 재산분할이 선고된 이번 사건의 경우 대법원 심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상고심에서는 최 회장의 대한텔레콤 지분이 선친에게서 받은 ‘특유재산’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과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노 관장이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해당 지분이 선친인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서 증여·상속으로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한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분할 대상 재산으로 봤다.

한편,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선고 뒤 판결문 경정을 한 것에 대해서도 별도 심리를 진행중이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이후 판결문 일부를 경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최 회장의 아버지인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식가치를 애초 판결문에 주당 100원으로 적었다가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인데, 재판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결론은 유지했다. 이에 최 회장 쪽은 지난 6월 “판결문 내용의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 오류”라며 판결문 경정에 불복하는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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