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서비스 시작 택시업계 '꼼수 영업' 강력 반발하며 대규모 집회 사회적 갈등 커지자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 발의 대법원, ’무죄’ 확정…'타다, 적법한 영업'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이른바 '타다 금지법'까지 만들어졌지만, 사법부는 적법한 영업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2018년 10월, 쏘카의 자회사인 VCNC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할 수 있는 '타다'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강성규 / 서울개인택시조합 대의원 : 법과 원칙에 따라 타다를 엄단해 분열된 사회를 봉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갈등이 계속 격해지자 2019년 10월 국회에선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뒤이어 검찰도 타다는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며 당시 이재웅 쏘카 대표 등 타다 경영진을 법정에 세웠습니다.타다는 외관상 택시와 유사할 뿐, 거리에서 승차를 요청하는 불특정인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이재웅 / 전 쏘카 대표 : 우리 스타트업, 혁신 산업, 모빌리티 여러 분야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선고 직후 이 전 대표는 긴 시간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확인했지만, 그 사이 정치인들이 기득권의 편에서 혁신을 주저앉혔다며 더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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