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연구·개발시설인 남양연구소에서 장비 예방점검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현대차가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대법원 3부는 지난 17일 이모씨 등 21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차는 1996년 무렵 A하청업체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남양연구소의 예방점검·경정비 업무를 맡겼다. A업체에서 파견된 이씨 등은 현대차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고 있다며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현대차는 하청업체 노동자인 이씨 등에게 점검포인트, 점검기준 등이 상세히 기재된 예방점검표를 제공했고, 이씨 등은 이 점검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뒤 현대차 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았다. 대법원은 “현대차가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들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해야 할 업무 내용을 구분해 두긴 했지만, 실제로는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며 “일부 장비의 경우 함께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고, 장비 고장이 발생한 경우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 요청에 따라 수시로 공동 작업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협력업체는 현대차가 정한 표준정원에 해당하는 인원만을 채용하고, 이 업무에 몇 명을 배치할 것인지에 관한 일반적 작업배치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차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신규 채용되거나 신규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세부 업무에 대한 직무교육을 수개월간 직접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협력업체는 이 사건 업무에 고유 자본이나 기술을 투입한 바가 없고, 현대차 외부에 별도의 사업장이나 사무실조차 두고 있지 않는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했다.앞선 1·2심에선 판단이 엇갈렸다. 2018년 1심은 이씨 등이 현대차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며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이씨 등을 대리한 최종연 변호사는 “연구개발 장비의 예방점검을 통해 남양연구소의 사업 목적인 신차 연구개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한 점이 인정된 것”이라며 “불법파견에 관해 2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파기환송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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