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
대법원 2부는 오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 의혹으로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임기 만료 퇴직으로 이미 법관직을 상실해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지난 2021년 10월 각하했습니다.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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