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금·양도가액 뒤늦게 정정 李측 “일부러 축소한 것 아냐 오해가 발생한 부분 송구해 ‘편법’ 표현은 동의할 수 없다”
‘편법’ 표현은 동의할 수 없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20대 딸이 아버지 자금으로 산 비상장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약 63배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허영 의원은 “이러한 행태가 상류층에게는 일상적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항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반 서민들에게는 괴리감 내지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조씨의 부동산 매매 사실이 처음 알려졌을 때 이 후보자는 자금 출처에 대해 “2억200만원은 후보자의 배우자로부터 차용해 마련했다”며 “ 400주를 후보자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위 차용금을 상환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당시에는 후보자 장녀의 부동산 취득 관련 보도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 부동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렸다”며 “장녀의 정확한 차용 금액이나 주식양도 금액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이 후보자 측은 당초 밝힌 2억200만원 외에도 부동산 매수에 든 부대비용을 내기 위해 조씨가 아버지로부터 1억1000만원을 추가로 빌렸고, A사 주식을 판 돈으로 이 돈도 한꺼번에 갚았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조씨는 만 8세이던 2006년 아버지의 돈으로 B사 주식 117주를 305만원에 매입했다. 이 주식을 작년 11월 4162만원에 매도해 약 13배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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