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약서에 ‘근로자 아니’라고 명시돼 있어도 페이닥터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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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진료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명시돼 있어도 고정적인 임금을 받고 일하는 페이닥터는 ...

위탁진료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명시돼 있어도 고정적인 임금을 받고 일하는 페이닥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서울 중랑구에서 한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일한 의사 B씨에게 퇴직금 1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앞서 A씨는 2012년 해당 의원에서 일하던 의사에게 임금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후 A씨는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위탁진료계약서를 쓰는 방식으로 노무 관계를 해결해왔다. A씨는 B씨와도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B씨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내용이 담겼다.

쟁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계약서와 무관하게 B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은 B씨를 근로자라고 인정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B씨의 계약서에 ‘B씨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과 관련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계약 형식이 위탁진료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B씨가 정해진 시간 동안 해당 의원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A씨가 B씨에게 그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라며 “B씨가 해당 의원의 유일한 의사로 근무시간·장소가 특정돼 있었다는 점, 매달 진료업무 현황이나 실적을 A씨에게 보고했어야 했다는 점, 치료실적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지 않고 매달 고정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B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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